조카가 다른 이에게 일을 맡겨다는 이유로 방화를 시도한 40대 삼촌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 방화 예비와 특수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4시9분쯤 조카 두 명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인화물질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조카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이에게 일을 줬다는 이유 때문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심각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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