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주거급여 지원기준이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45%에서 46%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주거급여 사업은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나, 자가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6%(4인 기준 235만5000원) 이하인 가정에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집수리)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차급여는 가구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 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 16만3000원, 2인 가구 18만3000원, 3인 가구 21만8000원, 4인 가구 25만4000원을 지원하게 된다.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자가 가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3년 주기), 중보수(849만원/ 5년 주기), 대보수(1241만원/7년 주기)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경보수인 경우 도배·장판 등이며, 중보수는 창호·단열·난방공사, 대보수는 욕실·주방 개량 등이 해당한다. 제주시 지역 주거급여 대상자는 2021년 11월 말 기준 1만3434가구로, 2020년 1만1620가구에 비해 1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주거급여 기준 범위 확대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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