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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원치 않는다는 말 상관없다"… 경찰 여성폭력 직접 개입
제주경찰, 종결 사건 등 570건 전수점검
구속·현행범 체포·유치장 등 25건 조치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1.11. 14:35:13
제주경찰이 종결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여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개입하고 있다.

 1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여성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 대상 범죄 및 종결됐더라도 신변 보호가 진행 중인 사건 570건에 대한 '특별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분기별로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주의-위기-위험으로 이뤄진 여성폭력 위험성 단계를 재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결과 구속영장 청구 3건, 현행범 체포 1건, 스토킹 잠정조치(유치장 유치 등) 4건, 가정폭력 임시조치(분리 등) 2건, 피해자 신변보호 등록·연장 8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또 위험성이 사라진 피해자 7명에 대해서는 신변보호 조치를 해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40대)씨는 지난달 21일 전에 살던 제주시 소재 주택의 임대인(40대 여성)의 집에 찾아가 스토킹 행위를 벌이다 구속, 검찰에 송치됐다.

 이어 잠정조치 1~3호(서면경고, 주거지 및 전기통신이용접근금지) 결정을 받았음에도 제주시 삼도동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간 B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됐고, C씨의 경우는 상습적으로 가정폭력 자행,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했음에도 경찰이 직권으로 임시조치 1~3호(퇴거, 주거지 및 전기통신이용접근금지)를 신청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의 적절성 여부, 위험성 판단 등 기존보다 강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제주청은 분기별, 각 서는 월별로 여성폭력 사건 전수점검을 정례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경찰은 올해부터 여성폭력 위험성 단계별, 사건 발생 시 위험 정도에 따라 직접 개입·판단하는 '민감경보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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