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도박에 1억원 넘는 돈을 쓴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여)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3일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3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해 이듬해 4월 8일까지 총 153회에 걸쳐 1억1504만원 상당의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부장판사는 " 도박 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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