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봉. 오는 3월 이후부터 한라봉·천혜향 등 만감류 출하 물량에 대해 출하조절 장려금이 지원된다. 장려금은 농가당 최대 1만kg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는 고품질 한라봉이나 천혜향의 적기출하를 유도 제값을 받도록 하기 위해 3월 이후 만감류 출하 물량에 대해 출하조절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예산 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역 농·감협 유통센터로 만감류를 계통출하 하는 농가이다. 지원대상 품질기준은 한라봉, 천혜향 모두 13브릭스 이상, 산함량 1.1% 이하이며 무게는 한라봉 250g 이상, 천혜향 200g 이상이다. 품질검사는 비파괴 광센서 선별기를 이용 검사가 원칙이다. 광센서 선별기가 없는 경우에는 무작위 표본검사를 통해 품질검사를 거친 후 합격한 물량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비파괴 광센서 선별기를 통해 출하하는 경우 kg당 500원 이내 지원하고, 무작위 표본검사를 통해 품질검사 하여 출하하는 경우 250원/kg 이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하게 된다. 장려금 신청은 농·감협 유통센터, APC에서 이달 21일까지 가능하며, 농가당 최대 1만kg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와관련 2월 초 대상자를 선정해 3월부터 4월까지 품질검사 합격물량을 확정한 후 5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으로 143농가·442톤을 대상으로 2억1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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