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토지특성조사가 실시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 토지는 시 전체 51만9000여 필지 가운데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33만여 필지이다. 토지이용 상황과 도로 조건, 공적 규제 사항 등 주요 토지 특성 항목에 대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항공 영상 등 기초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병행하게 된다. 토지특성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6254필지)의 특성과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 배율을 산출한 후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 제출 및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올해 공시지가 결정·공시는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 개정으로 지가결정·공시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한 달 빨리 공시된다. 시 오상석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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