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로 악화하는 주차 대란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영역의 주차장 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활성화 시책이 추진된다. 제주시는 올해부터 민간 영역의 부설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과 일정 면적의 민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비용 지원 등을 처음 시행한다. 올해부터 전 차종으로 확대된 차고지증명제와 함께 부설주차장 무료개방과 민영주차장 설치 지원 시책 등으로 주차난 완화를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사업은 생활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이다. 개인 또는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빈 시간을 이용해 매일 8시간 이상 3년간 무료개방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방면수에 따라 5~10면은 500만원, 11~20면은 1000만원, 21~30면은 1500만원, 31~40면은 2000만원, 41면 이상은 2500만원 기준으로 90%까지 사업비를 보조한다. 주차면 도색 및 포장, 시설보수, 배상책임 보험료, 진출입차단기·CCTV·입간판 설치 시 지원하게 된다. 시는 이와 관련 이달 10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시청 차량관리과(064-728-8446~8448)로 사전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여 사업가능 여부 현장조사 후 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심의 대상자 확정 후 지원이 이루어진다. 민영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200㎡ 이상 노외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에 해당한다. 주차용도로 제공 면적이 200㎡ 이상인 노외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400㎡ 이상은 제반비용의 1/2, 400㎡ 이하는 제반비용의 1/3(토지매입비, 농지·산지전용금, 개발부담금, 부대시설비 등은 제외)을 보조 지원하게 된다. 의무사용기간은 10년이다. 시 김명석 차량관리과장은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은 금년 처음 도입하는 사업으로 주차가 필요한 시민에게 인근에서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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