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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상습 묻지마 폭행 30대 실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1.14. 11:31:57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까지 휘두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누범기간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17일 오전 2시12분쯤 도내 한 주점에서 다른 손님인 A씨와 B씨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은 후 다짜고짜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를 향해 던진 맥주병이 벽면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에 A씨 뒷머리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도가했다.

 김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죄로 누범기간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유사하게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 없던 사람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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