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A씨가 분신을 시도한 제주시 이도2동의 한 결혼정보회사 사무실. 사진=제주소방서 제공 재혼 알선 문제로 결혼정보 회사와 갈등을 겪던 6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낮 12시56분쯤 제주시 이도2동의 한 결혼정보 회사에서 A(64)씨가 분신을 시도했다. A씨는 전신에 1~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이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 국제결혼을 한 뒤 최근 이혼을 했으며 회사 측에 재혼 알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A씨는 국제결혼을 통한 재혼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의식을 회복하는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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