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에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되는 행정소송이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2014년 114건에 머물던 행정소송이 2018년 192건, 2019년 236건, 2020년 23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11월 기준으로 257건이 접수, 이미 전년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한 상황이다. 행정소송은 건축허가·취소, 토지수용,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 처분에 불복해 제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징계나 수당금, 손해배상 등 개인적 차원에서의 소송도 심심치 않게 제기된다. 제주도가 패소한 대표적인 행정소송은 녹지그룹이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과 렌터카 업체들이 제기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꼽을 수 있다. 이 소송들은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호언으로 시작됐지만, 현재는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면 서귀포시가 위법 사항(공공도로 차단)을 발견, 원상회복 처분을 내린 고급 주택 단지 비오토피아의 경우 현재 항소심까지 승소했고, 업체 관계자에게 술을 얻어 먹었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 2명이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청구 소송 역시 이겼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 처분을 내리면서 행정소송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하고 있고, 도민들의 법 인식 수준도 전보다 높아지면서 관련 소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주로 제기된 소송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자동차(렌터카) 등록 관련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개발 행위 관련 법률이 강화되는 등 행정소송은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제주도에서는 고문·상주 변호사 13명을 배치했으며,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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