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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4만원… 불체자 취업 알선 50대 벌금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1.18. 09:44:04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건설 현장에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1인당 4만원씩 받아 챙긴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6·여)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김씨는 지난 2019년 11월 4일부터 이듬해 1월 20일까지 중국인 불법체류자 B씨를 제주시 한경면 소재 공사장에 일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일당 16만원 중 4만원을 수수료로 받는 등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 총 25명에게 고용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에게 외국인 불법체류자 25명을 소개 받아 건설 현장에 취업시킨 건설사 관계자 A(44)씨에게도 법원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경위·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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