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화재가 발생한 제주시 일도2동 한 단독주택의 주방 모습. 사진=제주소방서 제공 제주시의 한 단독주택 주방에서 조리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18일 제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0시7분쯤 제주시 일도2동의 한 단독주택 주방에서 음식 조리를 위해 사용하던 냄비가 과열되며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분 만에 진화됐다. 불은 거주자가 주방 냄비와 후드에서 화염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불로 가스레인지 후드가 소실되고 주방 천정에 그을음이 생기는 등 소방서 추산 18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음식물 조리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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