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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의원 존폐 문제로 언제까지 다툴건가
입력 : 2022. 01.19. 00:00:00
새해 벽두부터 교육의원 폐지를 둘러싼 논란으로 시끄럽다. 교육의원 제도 폐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불거졌다. 논란의 골자는 두가지다. 공론화 과정 없이 법안이 발의돼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반면 과거부터 교육의원 폐지에 대한 논의가 여러차례 있어서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이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방분권특별법에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도록 돼 있다"며 "자치분권 측면에서 (교육의원 제도를 유지하는 건) 오히려 퇴행적"이라고 꼬집었다. 이해 당사자인 교육의원들은 이번 법안을 밀실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법안 발의 과정에서 도민의견을 듣는 공식적인 공론화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들었다.

교육의원 제도의 존폐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아 우려된다. 알다시피 교육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있는 제도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치러졌지만 일몰 규정으로 2014년 폐지됐다. 제주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유지되고 있다.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교육의원의 경우 출마 자격이 지나치게 제한되면서 퇴직 교원들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 5명 중 4명이 무투표로 당선되면서 도민의 주권도 박탈당했다. 그렇다면 이참에 교육의원 존폐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교육의원 제도로 입씨름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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