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려는 내연녀를 8시간 체포·폭행한 것도 모자라 선고 직전 도주 행각까지 벌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체포,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 26일 내연 관계에 있던 B씨의 직장 앞에서 "너의 남편과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후 8시간 동안 강제로 끌고다니고, B씨의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2월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B씨를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했지만, 몇달 후 유부녀인 B씨가 만남에 부담을 느껴 헤어지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A씨는 2018년 11월 8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영평동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하다 앞차를 추돌한 뒤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앞차량 운전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이후에도 B씨와의 교제가 지속됐던 점은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라면서도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선고 직전에 도주해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하는 등 형사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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