얻어 탄 차 안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제주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 제주도 소속 공무원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의 혐의는 준강제추행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6월 22일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가는 피해자 B씨의 차량 뒷 좌석에서 술에 취한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역시 당시 술에 취해 있었는데, 귀가를 위해 B씨의 차량을 얻어 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은 행위를 중단하는 등 피해자 의사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며 "A씨가 초범인 점,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선고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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