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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제주4·3 수형인 재심 '운명의 시간'
일반재판 '특별재심' 여부 이번주 판가름
군사재판 '직권재심'도 이달 안 1차 청구
직권재심은 희생자 결정자가 우선 대상
특별재심은 미군정 판결 다룰지가 쟁점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1.19. 16:15:25
제주4·3 수형인에 대한 '재심'이 운명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군사재판 '직권재심'은 첫 번째 청구를 코 앞에 뒀고, 일반재판 '특별재심'은 이르면 이번주 내로 개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19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에 따르면 이달 중 '1차 직권재심 청구'를 진행한다. 합동수행단은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 가운데 4·3 희생자로 인정된 수형인(1931명)을 우선적으로 분류해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 합동수행단은 직권재심 대상자가 많은 점을 감안,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는 인원 규모를 제주지방법원과 조율하고 있다. 현재까지 '20명대'로 조율이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관 합동수행단장은 "4·3 희생자로 인정되지 않은 수형인은 생존 여부부터 유족 존재 유무까지 확인해야 돼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며 "그나마 자료가 정리돼 있는 희생자 수형인을 위주로 직권재심 청구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반재판 수형인 30여명이 청구한 '특별재심'도 빠르면 이번주 안으로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 재판부(제주지법 제2형사부)가 세 차례의 심문기일을 마치고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고민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재심 청구의 경우는 미군정이 진행한 재판을 대한민국이 판단할 수 있을지 여부가 쟁점이다. 법률적으로 보면 당시 미국은 주권(재판)을 행사한 것인데, 이 사안을 법원이 뒤집을 경우 '주권 면제'는 물론 외교적 분쟁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군정 재판을 받은 지방은 제주가 유일하며, 인원은 수백 명에 달한다.

 반면 심문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당시 미국의 점령지였던 한반도에서 재판이 이뤄졌고, 다섯 번째 재판부터는 신생독립국인 대한민국에 권한을 이양했다"며 "4·3특별법에는 재심 청구를 제주지법으로 하게 돼 있다. 미군정이 내린 판결이라도 (모든 사건이) 4·3의 시발점인 1947년 3월 1일 이후 일어났기 때문에 제주지법에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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