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동안 온라인 중고물품 장터에서 수십억 원대 사기를 친 조직의 수뇌부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5년에 7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41)씨에게는 징역 14년에 추징금 4억원, C(36)씨에게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가 총책으로 있는 중고 사기단은 지난 2014년 7월 31일부터 지난 2020년 1월 18일까지 온라인 중고 거래 장터에서 가전 제품과 상품권 등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파악된 피해자만 5600여명, 피해금액은 56억여원에 달한다. B씨는 사기단의 관리책임자, C씨는 판매책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돈을 돌려달라는 일부 피해자에게 "옷을 벗은 사진을 보내주면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성착취 행각을 벌였으며,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전화번호 유포와 배달음식 주문 테러, 협박, 조롱 등의 2차 피해를 가하기도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수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고,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도 야기했다"며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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