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없이 침을 놓은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의료인 면허가 없음에도 지난 2019년 8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탕제원에서 "침을 5일 정도 맞아야 몸 상태를 알고 약을 지어 줄 수 있다"며 소지하고 있던 침술기기를 이용해 배와 팔 부위 들에 침을 놓는 등 지난해 3월 22일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침을 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는 B씨의 은밀한 신체 부위에 침은 놓은 혐의(강제추행)도 받고 있지만, 법원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고 다른 환자가 옆에 누워 있었던 점 ▷A씨가 해당 혈자리는 금기시되는 혈자리라서 그 누구에게도 침을 놓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점 ▷B씨가 침을 맞은 자리를 착가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기소된 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했던 점, 범행의 규모와 횟수에 비춰 볼 때 취한 이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