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지난 21일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내에 위치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을을 방문해 2530명에 달하는 4·3군법회의 수형인 직권재심을 서두르라고 밝혔다. 이날 강 차관은 "법무부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검사가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수정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4·3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며 "이러한 법무부의 노력과 노력과 제주4·3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강 차관은 "법무부는 향후에도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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