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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 식당서 다친 노동자 울리는 교육감
입력 : 2022. 01.24. 00:00:00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2020년 5월 학교 급식소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하자 사과했다. 물론 사고 직후 바로 사과한 것은 아니다. 그해 7월 1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빌어 뒤늦게 대책 마련 약속과 함께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랬던 이 교육감이 정작 법정에서는 "책임이 없다"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일 학교 급식소에서 손가락을 잃은 A씨가 이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A씨는 2020년 5월 22일 제주시내 모 학교 급식소에서 음식물감량기를 다루다 손가락 4개를 잃었다. 이날 피고(이 교육감)측은 감량기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에서 이 교육감이 "분명히 기계 잘못"이란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변론이다. 또 피고측은 "감량기 청소할 때는 손을 집어 넣는 것 자체를 금기시 하고 있다"며 사고의 원인을 A씨 탓으로 돌렸다. 게다가 도교육청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도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감이 왜 이러는지 납득이 안된다. 손가락을 잃은 노동자는 아이들을 위해 일하다 다친 것이다. 그래서 교육감이 사과한 것이 아닌가. 특히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하는게 도리다. 그런데 교육감은 오리발을 내밀고, 교육청은 사고 원인 규명에 소극적이다. 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공공기관이 이러면 되나. 법정에서 또 싸워야 하는 피해 노동자를 두번 울리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감은 뭣 때문에 사과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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