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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in] “농장 방역수칙 반드시 준수해야”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2. 01.24. 00:00:00
가금육.생산물 반입금지 시행

○…제주특별자치도가 24일 오전 0시부터 경기, 충북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전격 시행.

세종시와 전남, 전북산 가금산물 반입금지를 시행 중인 제주자치도는 23일 경기 화성시 산란계 농장과 충북 진천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24일 오전 0시부터 경기 및 충북산 가금육 및 계란 등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추가로 금지하기로 결정.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경기 및 충북지역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농장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 고대로기자

안전한 민원행정 제공 최선

○…제주시가 부서별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시가 아닌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관리 업무 자체를 위탁하거나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이 수반되는 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현황조사를 추진.

개인정보 처리 환경 조성과 안전한 민원행정 제공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번 점검은 읍·면·동을 포함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위탁 내용 등을 포함해 정보주체가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며 3월 중 결과를 공개할 계획.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안전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 이윤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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