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부산공동어시장 경매에 올라온 삼치. 사진=부산공동어시장 제공 제주 추자도 해역에서 '참돔·삼치 대박'이 났지만 정작 추자 주민들은 뿔이 났다. 무차별 어획을 일삼는 육지 어선의 배만 불린다는 이유에서다. 24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삼치 15만 마리(약 480t)가 판매됐다. 판매된 삼치 15만 마리는 한 대형선망 선단이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한 것으로 위판금액만 20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480t은 추자도 전체 어민들의 1년 어획량 수준이다. 앞선 지난달 14일에도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참돔 2만5000마리가 판매됐다. 이 참돔 역시 '개량 안강망 어선(연안까지 조업 가능)'들이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어획한 것으로, 약 1억5000만원에 판매됐다. 문제는 추자도 해상에서 조업하는 육지 선적 어선들이 회유성 어류 뿐만 아니라 정착성 어류까지 싹쓸이, 어족자원을 고갈시킨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황상일 추자어선주협회장은 "개량 안강망 등 육지 선적 어선들이 추자도 주변 무인도를 거점으로 무차별적 조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추자도 채낚기, 외줄낚시 어업인들은 생계에 직접적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황 회장은 또 "이들 어선들이 추자 연안까지 진출하면서 자망·문어통발 어구 손실 피해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성 추자면장 역시 "안강망 어선들이 무인도 근처까지 그물을 설치, 추자 소형어선들의 피해가 굉장하다. 이들 어선들은 전라도와 충청도, 경상도 각지에서 몰려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성이 터져나오자 제주도는 지난 21일 해양수산부에 조업금지 구역 확대를 요청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량 안강망 어선이 폐어구를 투기하면서 해양환경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며 "(조업 금지 등 제한을 하고 싶지만) 현재 법률로는 제주도 본섬을 기준으로 5500m 해상에서만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사실상 추자도는 사각지대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자도 주변 수역은 우리나라 주요 어종의 산란장 및 회유 경로이기 때문에 조업금지구역 지정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향후 해수부의 답변을 검토해 추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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