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만에 1억원 이상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25)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1억2062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꿰어내면, A씨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내는 방식이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5시30분쯤 신고를 접수,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21일 오후 2시45분쯤 제주시내 한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편취한 돈 대부분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여부를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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