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불시점검을 하다 보면 가연성 건축자재를 건설현장 내부공간에 보관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특히 스티로폼 단열재 및 우레탄 샌드위치 패널은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며 연소 확대 위험성이 매우 높다.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린다. 첫째, 가연성 물질은 이동 조치하거나 방화패드로 덮자. 용접 등 불티가 발생하는 작업은 가연성 자재를 사용하는 공사나 유증기가 발생하는 도장 작업과 분리해야 한다. 특히 용접 작업 시 불티가 단열재에 들어가지 않도록 비산방지 덮개와 용접 방화포 등을 갖춰야 한다. 둘째,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 후 작업을 시행하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2' 의거 용접·용단 작업장에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작업자의 대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해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사업주가 화재감시자를 미배치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사현장 근로자 모두가 동참할 때 한발 더 나아가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들의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전민석 동부소방서 조천119센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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