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판매한 뒤 지가가 오르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체하고, 은행에 근저당까지 설정한 6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3)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 10월 13일 자신이 소유하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토지를 피해자 A씨에게 59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김씨는 해당 토지의 땅값이 상승하자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체했고, 결국 A씨는 2016년 5월 13일 제주지법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해 2018년 최종 승소했다. 법원 판결로 김씨는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해야 했지만 지난 2020년 6월 9일 해당 토지 전체에 대해 B은행에 채권최고액 16억8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및 지상권 설정 등기, C회사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 등을 진행했다. 김씨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으로 인해 A씨는 9억8333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장기간 동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아니한 점,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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