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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축산업 허가시 악취저감 장비 설치 의무화 된다
제주시, 학생승마체험 선발 인터넷 선착순으로 변경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입력 : 2022. 01.26. 14:04:33
올해부터는 축산악취 저감 등을 위해 축산업 허가시 악취저감 장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시에는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주시는 올해부터 악취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등 축산정책이 달라짐에 따라 농가 등을 대상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는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등록)시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농장에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즉 반려동물 업자는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동물미용업·운송업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함께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증도 신설된다.

시는 또 시내권 승마자 신청자가 집중되면서 추첨 및 임의 승마장 배정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는 학생승마체험 사업의 선발방식을 시 자체적으로 인터넷 선착순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시 축산과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축산업 육성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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