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제정됐고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걸쳐 27일(오늘)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를 일으켜 사망자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하게 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법이다.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사고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만든 처벌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단 16개의 조항으로만 구성돼 있다. 그러나 16개의 조항에 담겨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은 가벼이 볼 수 없다. 법 시행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고 3년의 유예기간 이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된다. 서귀포시로 보면 전체 사업장 중 0.7%만이 적용되기 때문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유예기간동안 사업장이 과연 안전한지 그리고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위험한 부분은 있는지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주사위가 던져졌다. 그러나 '처벌'이라는 단어에 치중돼 이 법이 제정된 목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관리'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된다. 안전은 곧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연관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현아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산업안전보건팀장>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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