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주택가 등지에 무분별한 살포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벽보나 전단에 대한 수거보상제가 2월부터 실시된다. 제주시는 도시미관을 흐리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주요 민원 발생의 요인이 되는 불법 벽보, 전단에 대한 수거보상제를 2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나이 제한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수거에 따른 보상금은 불법광고물을 수거 각 읍면동에 제출하면 벽보는 1장당 30원, 전단(대부명함 포함)은 1장당 10원, 1인 월 1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시는 이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상가 및 주택가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대부명함 등을 즉시 수거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및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는 예산 감축 등으로 인해 수거보상제가 8월에 조기 종료됐다. 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수거보상제가 올해는 예산추가 확보로 연말까지 제도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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