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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첫날 요주 인물은 이석문
법 시행된 27일 민주노총 기자회견 개최
"손가락 절단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대상"
엄정한 집행·전면 확대 위한 법 개정 촉구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1.27. 13:45:52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7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첫 날 '요주의 인물'로 꼽히는 불명예를 안았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7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이날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망, 중상 등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고, 50인 미만 사업장(5인 미만 제외)은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024년부터 적용된다. 처벌은 안전사고로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날 민주노총은 최근 4년새 제주에서 6건이나 발생한 학교 급식소 음식물 감량기 손가락 절단사고를 예로 들며 이석문 교육감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혜선 노무사는 "(법이 시행되는 27일 이후) 급식소 노동자가 음식물 감량기에 손가락이 끼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 교육감이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5년 이내 같은 사고가 반복되면 가중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처벌 수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 얘기가 끝난 뒤에는 정부와 사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법이 일찍 제정됐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르는 수 많은 죽음을 생각하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이제라도 노동자 죽음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80% 이상의 중대재해가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집중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적용 제외를 삭제하고, 모든 사업장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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