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에 육박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미술교육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미술교육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업체에서 2008년 3월 1일부터 지난 2020년 2월 21일까지 약 12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B씨의 퇴직금 2911만원을 비롯해 노동자 총 6명에 대한 퇴직금 7800여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합계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A씨가 항소심 선고 때까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교도소에 갈 수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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