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제주4·3 특별재심 개시 여부 '설 이후로'
당초 이번 달 안에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법원 "고민할 부분 많아… 내달 초 결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1.28. 14:53:17
제주4·3 당시 '일반재판'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이들에 대한 '특별재심' 개시 여부 결정이 설 이후로 미뤄졌다.

28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번 달 안에 결정될 예정이었던 4·3 일반재판 특별재심 개시 여부가 설 이후로 연기됐다. 재심 청구자들은 1947년 4월부터 1950년 4월 사이 일반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30여명이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당초 이번주 안에 결론을 내려고 했지만,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아 결정이 미뤄졌다"며 "현재 변호인 측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설이 지나는 다음달 초쯤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심 청구의 경우는 미군정이 진행한 재판을 대한민국이 판단할 수 있을지 여부가 쟁점이다. 법률적으로 보면 당시 미국은 주권(재판)을 행사한 것인데, 이 사안을 법원이 뒤집을 경우 '주권 면제'는 물론 외교적 분쟁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군정 재판을 받은 지방은 제주가 유일하며, 인원은 수백 명에 달한다.

반면 심문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당시 미국의 점령지였던 한반도에서 재판이 이뤄졌고, 다섯 번째 재판부터는 신생독립국인 대한민국에 권한을 이양했다"며 "4·3특별법에는 재심 청구를 제주지법으로 하게 돼 있다. 미군정이 내린 판결이라도 (모든 사건이) 4·3의 시발점인 1947년 3월 1일 이후 일어났기 때문에 제주지법에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