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절도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34·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9월 8일 낮 12시1분쯤 도내 모 아동복 가게에서 유아용 조끼(4만5000원)와 유아용 상·하복 1세트(3만9000원), 유아용 긴팔 상의(1만3900원)를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고씨는 같은달 14일 낮 한 골프클럽에서도 6만원 상당의 목욕 가운과 40만원 상당의 골프화를 훔친 혐의도 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