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일 오전 마라도 남서쪽 148㎞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B씨를 헬기를 이용해 긴급 이송했다.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설 연휴 해상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들이 해경 헬기를 통해 긴급 이송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1일 오전 4시50분쯤 마라도 남서쪽 148㎞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85t·통발·통영 선적·승선원 11명)에서 선원 B(51)씨가 작업 중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제주해경은 5002함을 급파, 단정을 이용해 B씨를 함정으로 옮긴 뒤 헬기를 이용해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오전 8시24분쯤 제주도내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후 9시9분쯤에는 마라도 남서쪽 130㎞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C호(55t·통발·통영 선적·승선원 10명)에서 선장 D(64)씨가 조업 중 닻줄에 맞아 머리에 출혈과 갈비뼈 골절 등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제주해경은 5002함을 급파해 D씨를 이송 중 헬기 이용해 오후 11시42분쯤 제주도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한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해상과 섬 지역에서 함정과 헬기 등을 이용해 11명의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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