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기간제근로자 고용 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보수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고용업무에 소홀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2018년 4월 이후 추진한 기관 운영 전 분야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 주의·통보 등 총 7건의 행정상 조치가 내려졌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국가수탁사무의 전담연구원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면서 근로계약 없이 2개월 가량 근무하게 했다. 이후 소급해 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27일~69일 가량 지연해 지급하는 등 기간제근로자 고용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적발됐다. 또 기관 홈페이지 구축, 개편 시 관계 기관의 보안 검토를 생략한 채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보조사업을 신청한 이들의 개인정보를 소홀하게 처리한 점을 지적받았다. 이에 도 감사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보수가 지연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고, 정보화 사업 추진 시 개인정보 보안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