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시 관내 공설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사용료가 감면된다. 제주시는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동문공설시장, 서문공설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세화오일시장, 함덕오일시장 등 6개 공설시장의 사용료 50% 감면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이달 7일부터 28일까지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신청을 접수한다. 감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6개 공설시장 내 1447개 점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이 이뤄질 경우 매월 총 2억9300만원 부과금액에서 50%를 감면해 연간 1억4600만원으로 사용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점포당 평균 감면액은 10만2000원 정도로 추산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을 추진, 연간 1억3800만원 정도 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줬다.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 접수는 제주시 경제일자리과(064-728-2826) 또는 해당 읍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시 경제일자리과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소비시장이 위축돼 경영이 힘든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설시장 사용료를 감면하게 됐다"며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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