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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女 상대 보도방 운영 30대 징역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02.06. 10:45:51
베트남 여성들을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시킨 뒤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시킨 일당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직업안정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9)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30)씨와 이모(41)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베트남 여성 4명을 제주에 데려왔다. 가짜 신원보증인을 내세워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입국하는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이후 김씨는 제주시 소재 숙소를 만든 뒤 유흥·단란주점에서 요청이 오면 수수료를 받고 베트남 여성들을 접객원으로 보내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베트남 여성들의 출퇴근과 숙소를 관리했고, 이씨의 경우는 이 베트남 여성들을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 판사는 "김씨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고, 허위로 초청해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씨와 이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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