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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에도 동승보호자 없는 통학버스 '안전 불감증'
경찰·유관기관 합동단속반 7일 제주 전역 집중 단속
관련 법규 위반 20건 안전기준 위반 32건 등 적발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2. 02.07. 18:01:19

제주경찰청과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이 7일 오후 제주시 화북1동 학원가 인근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학원 차량에서 내리던 9살 초등학생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오후 제주시 화북1동 삼화초등학교 인근 학원가에서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 교육청, 행정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과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다.

단속이 시작됨과 동시에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 한 대가 합동단속반에 적발됐다.

해당 차량은 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차량에 비치하지 않았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뒤 이어 적발된 통학버스 역시 차량에 신고증명서가 없었다. 차량 운전자는 학원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랴부랴 신고증을 가지고 오는 상황도 벌어졌다.

동승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도 여러 차례 목격됐다. 심지어 탑승한 아이들이 안전띠를 메지 않은 경우도 허다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한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인 동승보호자 탑승이 최근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짙은 창문의 통학버스 한 대가 멈춰 선다. 교통안전공단의 관계자가 장비를 이용해 가시광선 투과율을 측정하자 10%로 측정됐다. 뒤따라 정차한 통학버스 역시 짙은 선팅이 눈에 들어온다. 이 차량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7%로 측정됐다.

가시광선 투과율은 100%에 가까울수록 투명해 실내가 잘 보이고, 0%에 가까울수록 실내가 잘 보이지 않는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 측정되야 한다. 혹시 차량에 남아있을지 모를 어린이의 승차 여부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합동반속반은 이날 제주시 화북동과 노형동, 서귀포시 등 학원가를 중심으로 동시 다발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해 관련 법규 위반 20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32건 등을 적발했으며, 이 중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9건에 대해서는 학원 운영자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버스 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단속·점검을 이어갈 예정으로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당부한다"며 "일반 운전자들 역시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가 보이면 일단정지와 서행 등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제주지역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날부터 내달 31일까지 52일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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