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신고가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100일간 총 166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다. 일 평균 1.6건이 신고된 것인데, 법 시행 이전(2021년 1월 1일부터 10월 20일) 0.3건보다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100일 동안 신고된 166건 가운데 형사입건된 사례는 83건이었고, 긴급응급조치(경찰이 접근금지 제재)가 28건, 법원 잠정조치 결정이 59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12명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1개월 이내 유치장 신세를 지는 '잠정조치 4호' 결정을 받았고, 지난해 12월에는 피해여성에게 전화·문자를 하고 집까지 찾아간 40대 남성이 제주에서 최초로 구속된 바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해 11월 피해여성(50대)이 운영하는 가게에 사귀고 싶다며 반복적으로 찾아가 시비를 걸어온 50대 남성에게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어 올해 1월에는 직장동료(30대 여성)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가 기다린 50대 남성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재차 범행에 나섰다가 유치장 신세(잠정조치 4호)를 졌다. 이 밖에도 지난해 11월 피해여성(50대) 집에 찾아가 문을 열라고 요구하고, 수 회에 걸쳐 전화를 건 50대에게 과태료(120만원)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 처벌만 가능했던 스토킹이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지면서 신고가 늘고 있다. 신고자는 여성 비율이 74%로 높았다"며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만큼 즉시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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