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전남 선적 어선. 한라일보DB 속보=제주 바다가 타 지방 어선에 의해 멍든다는 지적(본보 1월 25일자 4명·2월 7일자 3면)과 관련 해경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7주간 '국내 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저인망과 선망 등 대형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이뤄졌다. 최근 제주섬 북방부터 추자도 연안까지 해역에서 고등어와 삼치, 갈치 어장이 형성되면서 조업금지구역을 넘는 어선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기상특보 등 취약시기에 조업을 강행, 해양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6년간(2016년~2021년) 불법조업 혐의로 적발된 국내 어선은 총 269척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적발된 중국 어선(총 181척)보다도 많은 수치다. 이에 제주해경은 남해어업관리단과 제주도, 해군, 해안경비단 등 유관기관 간 불법조업 감시에 대한 협업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동원한 '해·공' 입체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제주해역 특성을 감안한 단속을 통해 국내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겠다"며 "향후에도 제주 어민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서 자행되는 국내 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는 크게 '조업금지구역 위반'과 '무허가 조업'으로 나뉘고 있다. 먼저 조업금지구역 위반은 제주섬을 기준으로 7.4㎞까지는 대형선망선단에 의한 쌍끌이 조업 등이 금지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 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말한다. 무허가 조업은 타 지자체에 등록된 연안복합어선이 몰래 제주 해상에 침입, 조업을 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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