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려견과 외출하는 반려견 보호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바뀐 시행규칙에는 반려견의 목줄·가슴줄의 길이에 대한 규정이 구체화됐다. 이전 규정에는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반려견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주민 간의 갈등이 빚어지면서, 반려견 안전조치를 강화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새로 시행되는 내용을 보면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단, 2m가 넘는 줄을 사용해도 줄의 중간을 잡아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지킨 것으로 인정된다.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선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동물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복도나 계단에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처럼 부득이하게 동물이 이동해야 하는 경우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해 수직으로 유지해야 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외출 시 목줄과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것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위험에 노출됐을 때 타인과 다른 동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인 조치"라며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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