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급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편취한 운수업체 관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세버스 업체 실질적 대표 A(53)씨와 명목상 대표 B(57)씨에게 각각 징역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해당 전세버스 업체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4월 업체 소속 직원 10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돈을 송금한 뒤 곧바로 돌려 받는 방법(일명 페이백)으로 허위 통장거래내역을 만든 뒤 같은해 6월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생산량·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A씨와 B씨는 2020년 9월 7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고용유지 지원금 2831여만원을 편취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도 부인하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회사의 경영이 급격히 악화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점, 편취한 금액이 최종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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