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제공. 인기 예능프로그램과 SNS에 소개되면서 '핫플레이스'로 각광받아 온 유명 숙소를 포함한 미신고 숙박업소가 제주자치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한 달 간 미신고 숙박업소 6건을 적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적발된 숙소 가운데 A업체는 인기 예능프로그램에 소개될 뿐 아니라 SNS를 통해 '감성 숙소'로 홍보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자치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자치경찰은 이러한 불법 영업 행위로 소방 안전, 위생 관리 부실 등의 발생 위험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미신고 불법 업소 특성 상 방역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다. 자치경찰은 최근 3년 간 위반업체 총 546개소를 적발했다. 자치경찰은 전담 책임반을 편성해 인터넷 중개플랫폼 및 SNS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행정시 등 관광부서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위반의심 업체에 대한 합동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 기존에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재범 예방활동도 추진한다.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장을 교란하는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성실한 숙박업계의 피해를 막고 재범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도·행정시와 협업으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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