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제주도의원 증원과 교육의원 제도 폐지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 논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지 주목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와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소관 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해식 의원 등 발의)이 상정됐고,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에는 제주도의원 정수를 기존 43명에서 46명으로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송재호·위성곤 의원 등 발의)이 안건에 올랐다. 교육의원 폐지 법안은 소위로 넘겨져 심의를 계속 하기로 했으며, 도의원 증원 법안은 이날 타 법 심의로 논의가 지체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법안을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오는 15일 이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열린 소위가 마무리된 뒤 김영배·조해진 여야 간사는 기자들에게 "오는 14일 이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제주도 교육의원 제도 폐지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측의 검토 보고 내용도 공개됐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교육의원 제도 폐지 법안에 대해 "개정안 입법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되 올해 6월 1일 지방선거 관련 제주도 교육의원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만약 개정안을 입법에 반영하더라도 이를 이번 지방선거부터 바로 적용할 지 혹은 다음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지 검토할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현재 발의된 교육의원 폐지 법안은 도의원 총 정수 문제를 따로 개정하지 않아 조정 여부도 논의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은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를 폐지하면서 제주도의회의원의 총 정수는 따로 개정하지 않아 개정안에 따를 경우 제주도의회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의원의 총 정수가 43인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 여부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의원이 폐지되더라도 제주도의원 총정수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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