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마라도 남쪽 약 89㎞ 해상에서 조업 중 골절상을 당한 응급환자를 제주해경 항공구조대가 안전하게 구조하고 있다. 사진=제주해경청 제공 해상 조업 중 다리가 골절된 응급환자가 해경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2일 오전 8시42분쯤 서귀포시 마라도 남쪽 약 89㎞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43t·자망·전남 영광 선적·승선원 9명)에서 그물 투망 작업을 하던 선원 B(20대·인도네시아)씨가 오른쪽 다리가 그물에 걸려 골절될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 헬기를 급파해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해경 헬기는 오전 10시42분쯤 현장에 도착, 항공구조사 2명이 A호로 내려가 B씨의 다리가 골절된 것을 확인하고 부목 등을 고정해 응급처치 한 뒤 헬기에 탑승시켜 제주 시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함정과 항공기 등을 이용해 총 17명의 응급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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