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청은 13일 조업 중 바다에 빠져 의식을 잃은 60대 선원을 헬기를 이용해 긴급 이송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청 제공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선원이 바다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3일 낮 12시47분쯤 제주시 차귀도 서쪽 약 107㎞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41t·근해자망·목포 선적·승선원 9명)에서 60대 선원 B씨가 바다에 빠져 의식이 없다는 신고를 접수, 헬기를 급파해 이송했다고 밝혔다. B씨는 갑판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졌으며, 동료 선원이 즉시 구조했지만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경 헬기는 오후 2시3분쯤 현장에 도착, 항공구조사가 A호로 내려가 B씨를 헬기로 옮겨 태운 뒤 응급처치를 실시하며 오후 3시쯤 제주공항에 대기하고 있던 119 구급대에 안전하게 인계했다. 한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함정과 항공기 등을 이용해 총 18명의 응급환자를 긴급 이송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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