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녹물 발생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 옥내 급수관 개선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옥내 급수관은 주택 소유자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주택의 수도계량기에서 주택 내부 수도꼭지까지의 수도관을 말한다. 하지만 노후 주택의 경우 비용 발생 등의 문제로 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녹물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시는 올해 9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총 45세대를 대상으로 옥내 급수관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5~100%의 가구가 사는 '아연도강관' 재질의 옥내급수관을 사용하거나 2000년 이전에 준공된 주택이다. 지원금은 전체 공사비의 95%인데, 주택 연면적이 56㎡의 경우 최대 200만원, 56~70㎡는 최대 215만원, 85㎡는 최대 230만원이 지원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현장 시공을 책임질 시공업체를 공모하고 있다"며 "늦어도 이달 말부터는 옥내 급수관 개선 사업에 참여할 희망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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