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 불을 지른 40대가 법정에 선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41)씨를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1시쯤 4·3평화공원에 침입해 위령제단이 있는 분향향로와 '꺼지지 않는 불꽃' 위령조형물 등에 쓰레기를 쌓아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평화공원 내부에 설치된 CCTV에 포착된 A씨는 17일 밤 9시30분쯤 공원에 들어와 오랜 시간 위령제단과 희생자 위패봉안실 등을 배회하다 같은날 오후 11시쯤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다음달 낮 12시52분쯤 제주시 한림읍 소재 주택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희생자 영령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불을 질렀다. 환하게 불을 밝히고자 16ℓ의 휘발유도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