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과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안전의 원천이 청렴이라는 교훈을 일깨운다. 두 법안의 시행으로 이전보다 안전한 노동현장을 기대했을 것이지만,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에 이어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를 접하면서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은 청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노동현장에서의 안전 확보는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다. 그러나 최근의 사고 소식들은 여전히 대부분의 노동현장에서 안전과 절차의 공정성은 경시되고 수익 증대, 작업의 효율성을 우선하는 세태가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자들의 희생과 뒤늦은 후회, 반복되는 대책마련의 목소리는 나중의 몫인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시행으로 높아진 안전에 대한 기대치는 무너졌고, 안전 불감증에 대한 탓은 늘 그렇듯 부정부패와 청렴하지 못함에서 원인을 찾을 것이다. 노동 과정의 공개성, 고용주들의 정당한 이윤추구, 고위공직자들의 청렴함이 갖춰졌을 때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 또한 안전사고는 가족과 친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나의 일이라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안전사고의 발생을 경계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예방책 마련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청렴이다. '청렴'한 공직자들의 제도 마련, 지속적인 노동현장 감독 등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쏟아야 한다. 다수의 실천으로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생산성, 효율성의 증대는 따라올 결과이다. 추운 겨울 따뜻한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란다. <양영숙 제주도 안전정책과>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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