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뜯으려 한 금고. 연합뉴스 타운하우스 등에서 훔친 금고를 뜯다 덜미가 잡힌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5일 도내 타운하우스 등에서 귀금속과 명품 가방, 외제차 등을 훔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경남 양산시에서 2300만원 상당의 골드바 3개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산록도로의 한 공터에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훔친 금고를 뜯다가 밀렵감시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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