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제주시 도두1동에서 발생한 냉난방용 실외기 화재를 소방 대원들이 진압하고 있다. 사진=제주소방서 제공 제주시의 한 근린생활시설 냉난방용 실외기에서 불이 나 52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16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9시36분쯤 제주시 도두1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냉난방용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8분 만에 모두 진화됐다. 불은 건물 1층 소매점 직원이 '펑'하는 소리를 듣고 건물 밖으로 나와 실외기에서 화염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주변 주민들과 비상소화장치 등을 이용해 자체 진화를 시도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외벽 일부와 실외기 2대 등이 화재로 소실되며 소방서 추산 52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불이 시작된 지점을 실외기 뒤쪽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기적·기계적 요인 등을 포함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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